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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첫 SSM 들어선다

롯데쇼핑-소상공인, 사업조정 합의 체결 성사

도내 각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두고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 지역 최초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SSM 사업조정 합의가 체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SSM 사업조정 신청제도가 실시 이래 도내 지역에서는 남양주, 구리 토평 등에 이어 4번째다.

17일 오전 10시쯤 수원시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롯데쇼핑㈜과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 각서에는 영업시간 및 배달의 범위, 피해상인 가족 우선 고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이달 중으로 팔달구 우만동 일원에 380㎡ 규모로 롯데슈퍼 우만점을 개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수원 지역에서는 호매실·율천·구매탄·인계동 등 4개지역에서 SSM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SSM 자율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SSM 합의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번 합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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