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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에 폭언땐 형사처벌

소방기본법 개정…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와 재난, 재해를 비롯한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 폭행이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8건(237명)에 달하는 등 구타나 폭언, 성희롱, 장비 파괴 등 업무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 조항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을 때리지 않더라도 폭언이나 성희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대형화재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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