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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案 부결

예비후보자 등록 혼선 불가피
전국 첫 사례… 중앙선관위 조정 거쳐 최종 확정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처리돼 19일부터 예정된 도내 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해 의결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재석의원 80명 중 반대 53명, 찬성 16명, 기권 11명으로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한규택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경기도 인구는 2005년 대비 2009년 77만명 이상 증가했고 읍·면·동 수도 13개가 늘었는데, 도의원 정수는 늘려 놓고 시·군의원 수는 동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14개 시·도의회가 가결했다고 하지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 부결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게 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규정에 의한 기한(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고시돼 있다.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시·군의회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도의회의 부결 결과를 통보 받고 현재 시·군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우려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원안가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용인, 화성, 파주 등 3개 시·군의원 정수를 12명 늘리는 대신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등 9개 시·군 의원을 12명 줄이는 내용의 시·군의원 정수조정안을 확정,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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