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경력 ‘축소 vs 삭제’와 선출방식 ‘직선 vs 비례’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선거부터는 제도를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했다. 또한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각각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교육경력이나 교육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적보유 금지 기간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1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이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입후보를 준비했던 5년 미만의 경력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야의 이같은 합의내용에 대해 “교육 자치와 중립성에 대한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4년 뒤 다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