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상정 경기지사 예비 후보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제기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에서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트위터리안과 네티즌을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법 93조를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과 감시는 유신시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는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