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에서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트위터리안과 네티즌을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법 93조를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과 감시는 유신시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는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