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몸싸움과 강렬한 스피드가 섞여 보는 이들에게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짜릿한 재미를 주는 쇼트트랙에서 선수들에게 최대 걸림돌은 바로 실격과 몸싸움이다.
선수가 실격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7가지로 나뉘고 경기 중에 벌어지는 건 세 가지다.
레이스 중 다른 선수를 밀거나(임피딩) 경쟁자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크로스트랙)하는 게 대표적인 실격 사유다.
주로 바깥쪽에서 달리다 안쪽으로 파고들 때 밀기와 진로방해가 벌어진다.
쇼트트랙은 결승선에서 날을 먼저 미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에 ‘날 들이밀기’도 고난도 기술로 인정받지만 날을 든 다른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면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주게 됨으로 이 또한 실격 처리된다.
심판은 팀 동료와 ‘작당’을 해 경쟁국의 다른 선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팀 스케이팅에 대해서도 실격을 판정할 수 있다.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행위, 불필요하게 속도를 늦춰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정해진 트랙 바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행위도 모두 반칙이다.
역주하는 경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비신사적인 행위, 정해진 복장을 갖추지 않은 것, 두 차례 부정 출발을 했을 때도 실격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다.
실격 처분은 레이스가 끝난 뒤 5명의 심판진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실격된 선수는 그 길로 경기장을 떠나야 하고 상대방의 반칙으로 억울하게 게임을 망친 선수는 심판들의 회의에서 충분히 상위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구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