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골프장 경쟁력 확보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에 골프장내 숙박시설 및 주택입지 규제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신규골프장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시법)’ 상 골프장 내 입지규정에 적합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따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체육시설 내 원형보전녹지 활용 없이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원형보전지 준수 규정을 완화해 보전지의 10%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유휴부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또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에 주택이 입지할 수 있는 규정·지침이 없는 점도 국토계획법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골프장에 주택 입지가 가능토록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차등과세 및 국내 골프인구의 해외 유출 증가세 등으로 국내 골프장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숙박·주택시설 입지 등 골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국 31%인 147개(운영 117곳, 공사 30곳)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구비한 골프장은 7곳에 불과하다. 골프장 내 주택이 입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