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도는 도내 7천524개 자치법규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지난해 (사)장애인인권포럼을 통해 발굴한 도와 수원시 등 50만 명 이상 8개시의 자치법규를 올 상반기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시 등 23개 시·군은 상반기까지 차별우려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완료,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조례나 규칙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개시의 자치법규 4천102개를 조사, 이 중 장애인법 저촉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54개를 발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