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추진위 결성→작년10월 고법 승소 합법성 입증→국토부 승인 ‘차일피일’
수년째 표류하는 부천 추모공원 ‘못하는가 안하는가’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 486 일대 그린벨트 1만6천여㎡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개를 갖춘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8월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현재까지 승인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천시의 일부 시민들로 구성된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최근 부천시청사 앞 광장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찬반 대립각으로 7년째 표류하고 있는 부천추모공원의 현황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추모공원사업 탄력받나.
부천시가 추진했던 ‘추모공원사업’이 법원의 승소판결로 인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0월 추모공원 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부천시의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승소판결로 추모공원 사업은 합법적이라는 입증이 재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추모공원 사업은 급격한 화장문화 증가와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부천 지역은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이 전무해 타지역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 성남 화장장은 수원시민은 10만원, 성남시민은 5만원의 화장요금을 받고 있는데 반해 외지인에게는 무려 10~20배에 해당되는 1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또 인천과 백제 화장장은 오전에는 타지역 주민의 예약을 받지 않아 3일장을 치르려면 춘천, 원주 등 지방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거나 4~5일장을 치르고 있다.
▲추모공원조성 승인지연 관련 시민들 반발
부천시와 시민들이 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추모공원조성 승인 신청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5개월째 심의를 미루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원미구 춘의동 486일대 그린벨트 1만6천여㎡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개를 안치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키로하고, 지난해 8월 그린벨트에 추모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시와 ‘부천추모공원조성시민추진위’(이하 ‘추모공원추진위’)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토부를 방문, 중앙도시계획에 안건을 서둘러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함께 승인 신청된 다른 안건에 대해선 중앙도시계획위에 상정, 심의를 받도록해 같은해 11월 심의를 모두 마쳤으나 부천의 추모공원 안건만은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이에 추모공원추진위측은 지난달 5일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이른 시일내 처리해 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김재곤 추모공원추진위원장은 “부천에 화장시설이 없어 멀리는 충청도까지 가서 화장을 하느라 장례일이 4∼5일이나 걸리고 있어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매우 크다”면서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추모공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하루빨리 대답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토부를 방문, 상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안건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모공원과 인접해 있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천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2003년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공원 예정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구로구와 주민은 물론 예정지 주변의 일부 부천 주민까지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다”라고 강하게 반대해 지금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화장장 인상으로 부천시민 울상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평화장장(인천가족공원)도 지난달 5일부터 관외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전액감면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도 앞으로 1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를 통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15세이상 관외주민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액감면을 받은 관외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달 5일부터는 100만원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15세 미만에 대해서도 관외주민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개장유골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태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혀 그동안 이곳을 사용했던 부천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시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부천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40~5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있다.
한편 부천모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국토부에 상정됐으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