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1일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표지판과 허가면적 초과 도로점용 시설물, 무단 차량 진출입 시설물차량, 철판 등),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건축현장 자재적치 등이다.
구는 정비기간 동안 불법도로점용 시설물은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 또는 반복적인 도로점용은 강력 조치키로 했으며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각종 세계대회 등의 개최를 대비,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규 및 재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