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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봉사료 악용 세금탈루

부천 공제혜택 이용위해 술값 30%이상 책정 결제 버젓
손님과 실랑이도 빈번… 대대적 단속 시급

부천지역 상당수 나이트클럽이 신용카드로 고객의 술값 정산 때 주대 금액의 최저 30% 이상을 봉사료로 처리,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료는 세금공제 등 혜택을 볼 수 있어 업소마다 이같이 매출액을 속이는 불법을 일삼아 세무당국의 대대적 단속이 시급하다.

3일 관련업계와 고객들에 따르면, 이들 나이트클럽은 마치 도우미를 이용한 것처럼 고객들이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대 금액의 30% 이상을 ‘봉사료’로 처리해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술값 정산 때 고객과 업주 간의 실랑이와 심지어는 격한 언쟁도 벌어지고 있다.

부천지역 최대 규모의 원미구상동 M나이트클럽을 찾은 J씨(34)는 “지난달 25일 동료들과 함게 이곳을 찾아 20여만원의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7만원의 봉사료가 술값에 포함된 신용카드전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객 L모(32)씨도 “이 클럽에서 60여만원의 주대를 계산하면서 신용카드에 20여만원의 봉사료기 포함된 카드전표를 받았다”면서 “이 업소는 하루 평균 300~400여명, 금요일과 주말에는 무려 1천여명 이상이 몰려 그 탈루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미구 중동 O나이트클럽과 상동의 D클럽 역시 고객의 주대에 30% 이상의 봉사료를 적용해 카드전표를 끊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지난 2월 “웨이터 봉사료까지 업소 매출에 포함시켜 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부천 M 나이트클럽 등 7개 유흥업소 대표A(48)씨가 부천세무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부천 세무소 관계자는 “업주가 30%이상의 봉사료를 임의로 처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봐야 알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방청의 명령, 혹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시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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