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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에…” 농협간부 공금횡령

타인 명의 대출서류 위조 31억 빼돌려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담보대출서류를 위조해 31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농협중앙회 A지점 여신과장 K(5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3일 여신업무과장으로 근무시 지난해 5월 초 과천경마장에서 만난브로커 J(46)씨, S(42)씨로부터 구입한 신용상태가 좋은 S(49)씨 등 9명의 인적사항을 이용,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인당 3억6천만원씩 모두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대한주택공사(현재LH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담보로 고객이 토지분양중도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으며 농협에 토지분양중도금 신청은 우량대출로 인정되고 자신에게 대출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 이들 9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선대출후결재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경마 빚과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운영 실패로 4억여원의 채무가 있어 범행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지급정지해 24억여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7억여원은 K씨의 경마와 유흥비 및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K씨에게 인적사항 등 을 제공한 J씨 등 2명의 브로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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