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부정승차가 줄어들 기미리 보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단속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징수액은 지난 2023년 3억 3367만 원에서 2024년 3억 8326만 원, 2025년 4억 3530만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2023년 1575건, 2024년 1335건, 2025년 131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승차권 없이 탑승하거나 무단으로 입장하는 경우, 개표 업싱 입장하는 경우, 혹은 검사에 불응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무임승차 혹은 할인 및 우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활용하거나, 어린이 및 경로 카드 부정 사용 등의 방식을 악용해 교통비를 더 적게 지불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부정승차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9호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혹은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과운임을 받게 된다. 인천지역 지하철 교통 요금이 1550인 만큼 적발된다면 1회분 기준 4만 6천 원 가량이 부과된다.
일부 시민들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부정승차 단속 징수액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범칙금 납부 지연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16건의 범칙금 지연 납부가 발생했고, 75만 8000원의 범칙금이 미납됐다.
부정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20대 남성 A씨는 “부정승차하는걸 뒤에서 뻔히 볼 수 있는데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개찰구를 나가는 일반 시민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역시 인천지하철 1·2호선을 관리하는 교통공사다.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 설정 및 계도 조치, 역사 내 팸플릿 등의 홍보물 마련과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 문제는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며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문제다 보니 시민의식의 상승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정승차 등의 문제는 개인의 비양심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시민의식의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김성균 경찰학과 교수는 “부정승차 등의 문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하나의 공동체 및 사회적 질서와 법치 질서를 유지해 궁극적으로 시민의식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