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일명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감사청구권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소환권 관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조례청구권 관련) 등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 법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 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에서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