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적용을 확정지었다.
당정은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3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전자발찌제도의 소급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가 내재돼있지만 우리나라 및 미국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과 형버?과 달리 보안처분의 경우 미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기에 형벌과 달리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문제가 있기에 적법절차를 거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금 현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경우에 현행법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게 돼있는 점을 지적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번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조치를 내놓기로 결론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