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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의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사건현장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허술한 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허점투성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월29일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윤모(28)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안산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사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는 이미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제도적 허점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마침내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권력에 대한 회의감이 퍼질까 우려될 지경이다. 피의자 김씨는 이미 아동 강간 미수와 특수강간으로 두 차례나 복역한 전과가 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요주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신상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두번째 범죄는 법률시행 이후였지만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서 벗어났다. 또 경찰의 우범자 관리지침도 강간 및 강제 추행은 3회 이상의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김씨는 경찰의 관리대상도 아니었다. 결국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김씨는 거리를 활보하며 13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 사건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식으로 채택된 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중에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도 있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대폭 늘린 전자발찌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또 상습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호르몬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도입을 규정한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조두순 사건 직후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동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법률들이 무슨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을 갖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이나 부녀자 성범죄는 법정 처벌을 강화하는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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