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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기준, 서비스 질로 판단하길

 

지난해 학교용지 매입금으로 진통을 겪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선거용’이라는 것으로 먼저 칼을 빼든 곳은 도교육청이다. 지난 7일 도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지 않아 2011년 도내 개교 예정인 9개교 용지를 매입하지 못해 학교설립이 중단될 처지라고 밝혔다. 개교 중단위기 학교는 수원, 평택, 오산, 김포, 파주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개 중·고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의 누적 미전입액은 1조2천81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바로 도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얕은 술책이라며 발끈했다.

도는 민선 4기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간 부지매입비는 7천296억원이고 도는 이미 7천133억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미납액인 163억원도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미납액은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기준’이다. 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학교용지 매입가의 50%에서 연간 소요액으로 변경해 도교육청에 ‘분납’하고 있고, 도 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일괄 교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모두 할 말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해묵은 갈등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드는 용지매입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도민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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