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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범죄 벌금형도 공천 배제

정병국 “심사기준 과거보다 엄격… 모든 심사과정 언론 공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1일 2차회의를 갖고 6·2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성범죄자,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 경선 부정행위자는 원천 배제키로 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 기자회견에서 “당헌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 신청 자격을 아예 불허한다”면서 “성범죄, 노물·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 등 ‘4대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과거 당헌당규는 형 확정자를 무조건 배제하게끔 돼있어 단순 벌금형에도 적용돼 심사 과정에서 준수를 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일반적 법 상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천심사 기준은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까지 하도록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장은 성 범죄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영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우근민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우 전 지사를 영입하려 했다가 성 범죄 전력 때문에 내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심사 기준으로 ▲피선권이 없는 자 ▲두개 이상 선거구 중복 신청자 ▲당적 이탈·변경자▲두 곳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허위 사실 기재 ▲파렴치 범죄자 ▲부정 비리 연루자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 신망이 부족한 자 ▲공직 선거에 부적합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계파 중심으로 심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과정 모든 부분을 녹화 내지 녹음을 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모든 회의록은 녹취를 하고 회의 결과는 ‘풀’을 통해 매일 언론에 발표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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