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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 K아파트 하자보수 전현집행부 내홍

전문기관 조사없이 166일 앞당겨
현집행부 추가 협의 어려움 업무상 배임 등 고소장 제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주공 K아파트(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 집행부의 아파트 하자 보수 업무와 관련된 전횡으로 현재 아파트 하자 보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입주자 대표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16일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전 대표 L씨에 따르면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 2002년 입주를 시작한 영통구 매탄동 K아파트 5단지(732세대)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6년 5차 하자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 입주자 대표 L씨 등 당시 집행부는 지난 2007년 5월7일이던 5차 하자 보수 완료 일을 166일 앞당긴 2006년 11월28일 하자 보수를 완료해주고 이를 대한주택공사(현 대한토지주택공사)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지난해 구성된 5대 대표회의는 지난달 24일 대한토지주택공사에 이 아파트의 하자 보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당시 집행부가 추진한 2.3.5년차 하자보수 공사가 전문보수 기관의 조사가 없었다는 점과 5차 하자 보수 완료 시점이 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현 대표회의는 전 집행부의 하자 보수 전횡으로 현재 일부 하자 보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대표회의는 이날 하자 보수와 관련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주민 공청회를 여는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에 전 대표 L씨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대표 L씨는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외부 도색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자 보수 확인을 앞당겨 했을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며 “하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것은 강제 사항도 아닌데다 굳이 해야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하자 보수 기간을 166일 앞당겨 종결했는지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전 집행부의 전횡으로 현재 하자 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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