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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고법 설립 도민 역량 모을때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7대 국회인 2007년 9월 당시 민주당 이기우 국회의원(수원 권선)이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 국회의원(평택 갑)이 지난 2008년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규모나 주민의 편의, 지방분권의 취지에 비춰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전국적인 관할 재조정 등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해 정부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중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전체 대비 인구비율로는 약 28%, 사건비율로는 약 17%이며, 수원 관내에서 서울고법으로 접수되는 항소사건 수가 다른 고등법원과 비슷하다. 수도권 교통악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 서울고법도 사건 집중으로 처리 지연사태가 발생하니 경기고법의 설치는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경기고법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는 이밖에도 도내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20여만 개의 중소기업,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법률 서비스의 폭발적 수요 등도 시급히 반영돼야 할 요인들이다. 특히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서울보다 많은 1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생활하는 경기도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임기내에 경기고법 설치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0일 “경기고등법원은 반드시 도내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자리에서다. 김 지사는 경기고등법원이 반드시 경기도내에 그것도 수원에 위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경기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이다. 추진위는 오는 29일 발대식을 갖는 동시에 경기도민 5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경기고법 설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에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도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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