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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S병원 의료법 등 위반… 준법정신 실종

병원 “위법성 인정 재발 않도록 조치 할것”
이번엔 대형홍보물현판 불법게시

 


의정부 S병원이 그린벨트 내 농지를 교직원전용 주차장으로 불법 조성(본보 15일자 19면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병원건물 대형 현판도 불법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의정부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의협)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본관건물 입구 상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서 ‘수술감염예방적항생제·급성심근경색증·뇌졸증’부문 1등급 내용이 담긴 대형홍보물 현판을 내걸었다.

이같은 현판을 게시하려면 관계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에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나 이 역시 위반해 불법 행위가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57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협회의 의료광고심의 기준에는 ‘의료기관 건물 안에 붙이는 현수막 등은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나,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 등은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의협에서 심의된 게시물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OOO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것이다.

이에대해 병원 관계자는 “게시된 홍보현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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