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의 개강과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불법복제를 하기 위해 대학가내 복사집은 그야말로 ‘불야성’이다.
심지어 학생들은 복사집에 제본을 하기위해 예약번호 까지 받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 따르면 2009년 대학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5천860건으로 지난 2008년 적발건수와 비교하면 약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욱 불법복제의 본질적 문제점은 학생들에 아무꺼리낌 없이 각종 전공서점의 제본과 대학교와 교수들 역시 문제 제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수업에 쓸 교재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복사집을 지정해 제본을 학생 수에 맞게 주문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책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저자와 출판사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저작권 위법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이와 같이 수강하는 과목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과 물가로 조금이라도 가게부담을 줄이려고 교재 제본을 통해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법 복사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복사를 하는 학생들은 그것이 불법임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오히려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교재를 복사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이 쓴 책을 남들이 무단 복사함으로써 피해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표절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이 길들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기관과 대학협회은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통해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진정 사회에 필요한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기관들이 불법행위까지 가르쳐 가며 졸업 시킨 사회인을 배출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