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6·2 지방선거, 유권자 소통하는 선거 되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Twitter)가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93조 1항(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벽보·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을 들어 트위터는 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상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트위터는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 (SMS), 인스턴트 메신저, 전자 우편 (e-mail) 등을 통해 ‘트윗’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트위터 웹사이트로 보내는 미니 블로그 서비스다.

최근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770여 대의 스마트폰을 지급했고 민주당도 이에 맞서 의원 전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발표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 조차도 트위터·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하며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하겠지만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트위터’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 제도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 당연히 제도를 고쳐야한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권자와 소통하는 건강하고 재미있는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