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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미끼 사기 혐의 40대女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큰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 수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49 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3월 22일 오전 10시쯤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온 부동산업자 P(52·여)씨가 “사채업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8부 이자를 주겠다”는 유혹에 현금 3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20여일간 3차례에 걸쳐 투자한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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