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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음란한 이모티콘’

욕설·음란물 제작 유통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단속 시급
업체관계자, 모니터 요원 동원 수시삭제·경고메일 발송

인터넷 대화의 장인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 이모티콘(문자·그림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어 단속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커뮤니케이션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7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욕설·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이모티콘이 제작돼 해당 사이트 메신저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성인 이모티콘을 성인 인증 절차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이날 오후 수원 장안구의 모 PC방은 학교수업을 마친 청소년들이 컴퓨터로 친구들과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며 속옷을 벗는 여성 동영상 등의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근의 또다른 PC방에서도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를 하면서 종종 음란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였다.

메신저를 하는 중학생 P(14)군은 “친구들과 메신저로 이야기 하면서 대화 중간 야한 이모티콘을 서로 자주 주고받는다”며 “새로운 음란 이모티콘이 나오면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케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 사이트내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 이모티콘 수시로 삭제하며, 개인사용자에게는 음란 이모티콘의 사용중지와 경고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감시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고, 특히 음란 이모티콘에 대해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이며 “더불어 해당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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