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정동영·김진애 민주당 의원 등이 선관위 트위터 단속에 반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개정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147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크다”며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트위터 규제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선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소에는 정동영,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건, 유성엽, 이종걸, 조영택 민주당 의원 10명과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민경배 백석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