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가 ‘일몰제’로 결정돼 올해 주민 직접선거로 실시되고 4년 후엔 폐지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만 오는 6.2 지방선거 이후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위, 역할도 변경된다.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7명의 교육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외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변화된 선거 절차에 따라 교육의원 예비후보들의 애로사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를 둘러싼 문제점과 향후 교육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전망해 본다.
● 6.2 지방선거에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가 절차와 방식, 선거구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6년까지 6개 선거구의 각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투표로 선출했던 교육위원들은 올해 7개 선거구에서 성인 유권자에 의해 교육의원으로 선출된다.
각 선거구는 1선거구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 2선거구 성남, 구리, 하남, 광주, 3선거구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 4선거구 부천, 안산, 시흥, 5선거구 수원, 평택, 오산, 화성, 6선거구 양주, 고양, 파주, 김포, 연천, 7선거구 여주, 이천, 용인, 양평, 안성 지역으로 구성됐다.
이에 예비후보들은 넓은 선거구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처음 실시하는 직접선거다보니 시민들이 교육의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넓은 선거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비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정당의 교육의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금지됐다. 또한 정당 및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 선거운동비가 모두 후보에게 부담되고 있다. 도선관위에서 공고한 교육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00만원이지만 후보 1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이에 이재삼 교육위원은 “법 개정 때부터 반대 여론이 많았으나 현재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와 교육기관, 선관위에선 선거 공고와 후보자 소개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지난달 개정된 법률은 일몰제 등을 통해 교육자치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선 법률 재개정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