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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빠른 결정을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민원인들 불편 생각한다면 청사 이전 더 미루면 안된다.

지난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이전 T/F팀이 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윤갑근 제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T/F팀이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검은 현 청사가 노후하고 주변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법무행정서비스가 저하됨에 따라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쯤 청사가 서수원 쪽으로 이전된다는 소식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등 수원지역 내 부동산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검 측은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법조타운 설치가 가능한 광교신도시가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하고 시급히 이전이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사 주변 일대의 혼란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청사 이전을 미루기엔 무리인 것은 사실이다.

현 수원지검 청사는 지난 1984년 12월 준공돼 수도권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해 서울중앙지검이나 부산·인천지검 청사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매번 청사 공익근무요원과 민원인들은 주차장 문제로 언성을 높이기 일쑤이고, 청사 입구 근처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항의하는 소리와 경적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 일대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청사 주변은 하루에도 몇번씩 대형 공사 차량이 오가고 각종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청사 이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행정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직 수원지법 청사 이전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을 막을 방법은 청사 이전에 대한 관계 당국의 빠른 결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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