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27)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위협,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4시10분쯤 부천의 L(46)씨 집에 침입, L씨의 딸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강도짓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됐다.
그는 2000년 3월 성폭행·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8년 12월 가석방된 뒤 2009년 6월2일 가석방 기간이 끝난지 17일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