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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린데社 국내 투자유치를 환영한다

과거에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관한 오해의 시각이 많았고 아직도 노동계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이 얻은 수익을 외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인 외국에 지급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기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 독점산업 등은 이미 법령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익을 거둬갈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간접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처분해서 뜰 수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는 공장을 뜯어가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땅 또한 가져 갈 수가 없다.

외자유치의 이익은 크다. 우선 공장을 지을 때는 국산 원자재 사용하고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마저도 투자 유치가 이득이 되었던 것이다. 외자유치는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기도가 법률 개정까지 이뤄내며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독일 린데사의 3번째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용인시 기흥지역에 설립되는 린데사의 신규공장은 3천만 달러 규모로, LED 제조용 고순도 수소가스를 생산, 국내 LED제조업체에 공급하게 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경기도를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도가 관련법규까지 개정해 가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린데사의 이번 투자는 현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외자 유치가 가능해 진 것이다.

린데사는 이미 2005년 반도체 산업용 가스 공장 신설에 1억 7천만 달러와 2008년 1억 8천말 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이번 3천만 달러까지 총 3억 8천만 달러(한화 4천300억여원)를 국내에 투자하게 됐다. 이번 외자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지식경제부가 힘을 합쳐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외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LED산업 경쟁력 향상의 견인차가 되어 신성장 동력 등 국가산업 발전과 연계될 것이다. 앞으로도 외자유치에 더욱 노력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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