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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음주운전

안병현 논설실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회식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보란듯이 자동차를 몰고 유유히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천명가량이 숨지고 7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펴낸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모두 2만6천87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969명이 숨지고 4만8천497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21만5천822건의 12.5%, 사망자 5천870명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비와 휴업으로 말미암은 시간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장례비 등을 합한 인적 피해 비용은 모두 6천855억2천143만8천원, 건당 비용은 평균 2천551만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6천393건), 서울(3천481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 2월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많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회만 적발돼도 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운전이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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