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 징수, 세목별 사무처리규정 등 훈령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공개된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11개) 등 22개다
국세청은 이번 훈령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까지 공개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