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선거법은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선거법이라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동하려고 선관위의 전화는 호떡집에 불붙듯이 정신이 없다.
단체장의 상장을 수여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현직의 기초의원이 사퇴 전 사무실개소와 홍보의 허용기준은 어디까진지?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보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유권자의 주소지 이전은 어느 시기까지 허용되는지 등 상당히 기초적인 질문에도 첫 전화를 받는 직원들은 즉답을 못하고 지도계장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는 바로 답변을 주고 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전화를 바로 받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지역의 선관위를 살펴보면 관리계와 지도계가 선거기간을 맞아 전문 인력이 아닌 아르바이트 인력을 임시로 채용하고 있어 전화를 받고도 선거기간에 제일 바쁜 최 일선의 계장을 연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연결이 되지 않는 건수가 대부분이다. 예비선거기간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본 선거기간에는 어떨까, 지역의 선관위는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선거법에 관련 사전교육도 없이 마구잡이로 모집하고 일선에 투입했다는 결론이다.
어떻게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를 선관위는 너무도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간단한 선거법조차 답변을 못하는 직원에게 전화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사범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선거는 시작됐다. 전화를 받는 선관위직원들은 간단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전화기 앞에 기록해 놓거나, 매일 숙지하는 반복교육을 통한 서비스행정으로 이번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