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른바 ‘조용한 외교’ 기조를 보여온 것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변함없는 ‘독도 야욕’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도외시한 채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외교청서에 억지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적 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우회전술로 퇴색시켜보자는 교책과 함께 천안함 침몰사고로 한국 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영토분쟁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술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본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강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직접 전달했다.
일본이 잠잠할 때는 덮어두고 문제를 삼고 나서면 대응하는 수세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초등학교 교과서 공통기술 등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서 참고할만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본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과거사 청산과 분리해 영토분쟁으로 제한할 경우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역사왜곡을 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포괄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