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간에 벌어지는 싸움은 너무 치열해 말릴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릴려고 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하며 호통을 치기 일쑤다. 안하무인식 행동이나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구사하고도 버젓이 국회를 배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난 1991년 2월 7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고 5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같은해 7월 23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규칙’제정으로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국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한시적 존립 규정이 배제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4명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데 있었다. 더군다나 비공개 심사원칙으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심사와 처리를 하는 권한을 주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여야 대결로 위원회 스스로 제기능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었다. 6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막말’을 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모두 부결시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위는 이날 민주당 이종걸,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7건을 심의했으나 모두 부결시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뽑힌 장.차관은 이명박 정권의 휘하이며 졸개”라고 한데 이어 다음달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관이 시장에 나타나면 재수 없다고 그런다”는 등의 발언을 해 윤리위에 회부됐다.윤리위에는 이들 외에도 한나라당 정두언 이한구 김용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