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저축·청약부금 활용 어떻게?
안녕하세요. 현재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8개월 째 종합청약통장을 붓고 있습니다. 무주택 5년에 세대주 자격이 있으며 아내와 2인세대를 구성중입니다. 민영이나 국민주택, 보금자리 등 상관없이 청약을 하려 합니다. 실 거주가 목적입니다. 우선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합쳐야 할까요. 만약 합친다면 세대주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을 합치는게 맞는건지요. 또 아내 명의의 종합청약통장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이 필요한지요. 세대주로 독립을 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해야하는지, 나중에 청약통장을 쓸때 옮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부금의 경우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첫번째 질문의 경우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수의 가중치가 가장 높아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로 인정을 받는 게 청약할 때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청약가점제 항목인 부양가족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나이와는 무관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주면 됩니다.
이때 3년이란 기간은 본인이 세대주인 채로 3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부모님과 3년 이상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돼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므로 세대주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한 배우자분이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배우자분이 이제까지의 세대주기간이 5년이 안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두번째 향후 공공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물량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돼 납입금액이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해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청약저축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이에 청약저축으로 당첨을 바란다면 무주택세대주 기간도 일정 년수를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불입액이 많아야 확률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최상위 당첨자를 선별하는 조건인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무주택기간은 5년 이상 연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세대주 기간은 이제까지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끝으로 청약부금을 한단계 위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가점이 낮다면 당첨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이하인 분양물량은 75%를 가점제에 의해 선별해 뽑고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하게 돼 당첨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추첨제 물량의 경우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즉, 청약가점제로 인해 당첨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나 확률이 전무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4㎡ 이하인 평형대에 청약이 가능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단계 위인 전용면적 101㎡ 이하인 평형대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럴 경우 전용면적 101㎡ 이하로는 모두 청약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분양평형이 전용면적 84㎡ 초과인 경우에는 50% 추첨제를 뽑아 가점제에 불리한 사람이라면 전용면적 84㎡ 이하인 평형대보다도 당첨확률이 더 커지지만 분양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자금여력에 맞게 당첨확률을 보고 전략적으로 84㎡ 이하 혹은 초과 아파트에 청약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No1. 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 : 모네타 → 재테크칼럼/상담 → 재테크상담 → 종합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