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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교통비 공제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교통비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생활비 절감 정책인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소득 금액의 5/100 범위 내이다. 이에 연간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아 20만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2천억원~2천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면세점 이하(약 1천만원)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상위 30%이하 근로소득자 500만명만이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 논란을 먼저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비를 20% 추가 인하기로 한 대선공약에 따라 올해안에 통신비 10%인하를 달성하고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씩 내리기로 했다. 통신비 절감도 이동통신 요금 구조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절약형.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2012년까지 20%를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2007년 대선때 제시한 공약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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