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 동안 골머리 앓고 있던 초과 근무 수당 급여 체계 문제를 개선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초과근무수당 운영 개선 지침에 따라 부서 여건을 고려해 종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체계를 현업근무와 현업교대 등 2분류로 나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체계 개선으로 기존 경기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일선 경찰서까지 이뤄진 교대와 정액 근무자 체계가 변경돼 실제 근무 시간에 맞는 근무 수당이 지급돼 불합리한 부당 급여 지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변경된 지급체계 가운데 일반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일평균 4시간에서 월 최대 67시간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또 현업 대상자의 초과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 결제를 통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업의 경우 상당수가 교대 근무를 진행하는 부서 직원들이 해당되며 3교대와 2교대 등 근무 형태에 따른 업무시간 모두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해 경기청의 모든 부서 수당체계가 변경된 것이다.
일반으로 변경된 부서는 사이버수사팀, 수사2계 외근(지능범죄수사팀), 여성청소년 수사외근, 정보외근, 보안수사대외근, 외사수사대외근, 감찰외근 등이다. 현업으로 바뀌는 부서의 경우에는 과학수사대와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상설중대(교대), 치안상황실, 112지령실, 항공대(교대), 교통영상단속실, 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순찰대, 전자시험실, 전산실, 교환실, 기마대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수당 지급 개선으로 경찰 내부 상당수에서 실질적인 급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근 부서 직원들은 현업 근무자와 업무의 연계·중복성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에 부서 내부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업 근무자 중 외근 직원들의 경우 추가 근무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월1회 수당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건 관련해 외근 활동 시 근무 증거가 없을 경우 수당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