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내 정비사업 전문 대행업체 4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4개 업체를 등록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또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령업체 4곳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업무 정치 처분을 내렸으며, 5개 업체는 자진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도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 대행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