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내년 3월 개교예정인 9개 학교 중 2개교를 우선 설립하고, 7개교는 향후 순위 결정을 통해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부지매입 채무가 급속히 증가, 수년 내 채무 이행 불능 상황이 예상돼 개발사업지구내 학교 신규설립을 재원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개교예정인 9개 학교 중 청북2초와 동패고를 우선 설립하고 나머지 학교는 향후 2012년 개교 예정인 학교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이 늦어지는 지역에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학교부지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경기도에서 부지매입비를 미지급하며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에서 부지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아 도교육청에서 LH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올해 도에서 부담해야 할 2천659억원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1천749억원만 편성해 도교육청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2일 도에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도에서는 미지급액 1조2천180억원 중 상호 인정한 9천901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부지매입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학교설립을 추진할 경우 LH에 대한 채무 이자가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천329억원으로 늘어 채무이행 불능 상황을 우려, 향후 개발사업지내 신설학교 용지매입은 도 부담금으로 채무를 우선 상환한 후 남은 재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 경기도 교육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2009년도 매입 예정했던 8개 학교에 대한 계약금은 5년 부담 원칙에 따라 당해년 소요액(10%)을 이미 지급했으며 올해 매입 예정인 1개 학교에 대한 매입비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며 “학교설립에 대한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