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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소행이라도 무력대응 어려워”

이상현 안보전문가 지적

일각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북한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설사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와도 국제법적 한계로 인해 우리 군이 무력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1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교훈과 추진방향’ 포럼 발표에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해도 현실적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새로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이 갑자기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의 도발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는 한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한 ‘일반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이미 지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1967년 한국의 당포함이 동해 NLL 인근에서 북한 해안포 공격을 받아 39명의 해군이 전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제지한 적이 있다”며 “이듬해 푸에블로호 납치,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한국은 대북 보복 조치를 주장했지만 외교적 압박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물론 6자회담이나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려면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했다.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정략적 활용과 업적 쌓기에 연연하지 말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부경대 이홍종 교수도 “정상회담 같은 외교 정책이 완전히 투명하게 이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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