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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주차타워’ 특혜 논란 일단락

도시공 운영권 市 이관키로
상인·시 이용료 50%씩 부담

<속보> 경기도시공사가 수 년동안 민간에 위탁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수원시 ‘팔달문 시장 주차타워’의 운영권을 <본지 2007년 10월17일자 1면> 수원시로 이관하면서 그동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수원시는 당초 우려했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시장 상인과 시가 주차장 이용료의 50%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운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25일 팔달구 지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358대를 수용할 수 있는 ‘팔달문 시장 주차타워’의 운영권을 경기도시공사로 부터 이관 받았다.

시는 공사로 부터 위탁 받아 운영했던 민간 사업자의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료 1억7천만원에 2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시간당 2천100원에 10분 추가시 400원을 받던 이용료를 시간당 1천원으로 하고 시장 이용 쿠폰이 있을 경우 무료(시간당)로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주차료 징수 방안이 가능했던 것은 주차장 이용료를 인근 시장 상인들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가 지난 2000년 초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주차장 운영권을 받았지만 임대료 대비 적자폭이 커 운영을 포기했던 전례를 반복하기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완공된 ‘팔달문시장 주차타워’는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동·영동·팔달문시장 등 9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건설됐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2006년 부터 최근까지 주차타워 설립 취지와 관련법에 맞지 않는 개인에 위탁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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