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총 196만 7천 326명이다. 이러한 수치에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고용 실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들 대부분이 진학과 취업에서 차별받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고 영세해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장애인들의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13.7%로 비 장애인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국가적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고 이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동시에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열악한 부분은 장애인의 고용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 의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1만4천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ㆍ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장애인 취업률이 무려 30%가 넘는다.
특히 장애인 전용국가 납품기업들은 근로자의 절반이 장애인이다. 국가 조달납품업체들은 장애인에 의해 공장에서 완성된 군복이나 소모품 등은 전량이 미국 정부에 납품돼 전세계 미군들에게 공급된다. 시각 장애인 사업장은 미 전역에 600여 곳으로 이곳에만 장애인 4만명이 고용돼 있다.
야구장 등 공공시설의 청소나 관리도 지적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설립 100년을 넘긴 중증장애자 사업체 굿윌 한 곳에서만 연 평균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기업의 물품부터 사주는 대신, 그 기업은 7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이른바, 정부 우선 구매제도 덕분이다. 장애인 취업률이 30%를 넘어선 미국에선 지금도 평균 42초에 한 명씩 어디선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한 달에 50여만 원씩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 여전한 것도 문제이다. 현재까지 고용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판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아직도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1%도 안 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그 효과가 미흡하다.
중앙행정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지킨곳은 9곳, 지자체는 6곳이었으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로 5.95%였으며 가장 저조한 곳은 0.65%를 기록한 외교통상부였다.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이 무려 415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에는 ‘장애인’들만으로 이뤄진 기업이 있다.
이른바 장애인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쌈할’ 기업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100% 정부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쌈할’은 스웨덴의 6만 장애인 노동자 중 절반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부품조립 등 단순 노동이 주 업무인 이곳에는 노동능력은 있지만 차별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증장애인부터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쌈할’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사내에 설치한 재활시설과 이직 프로그램 운영이다.
신체적 재활과 정신적 개발을 통해 일반직장으로의 이직을 돕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스웨덴에서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30년 동안 노력해 왔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백만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취업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