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범연)는 22일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들과 함께 경로당에 식료품 등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도권 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 부인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국·과장 부인들의 모임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지역내 경로당 10여곳에 쌀과 식료품, 귤 등을 200만원어치 돌린 혐의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특별한 뜻 없이 통상적인 위문 방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114조에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임원을 맡고 있는 단체를 통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