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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특례 중복 혜택 실효성 의문

수원지방산단 특구 ‘허점투성’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등 특례 ‘빛좋은 개살구’
4단지 추가 계획 지정범위 전면 재검토 불가피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수원지방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지방세 감면 등 산업단지 특례를 받고 있어 산업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일부 특례가 중복돼 특구 지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지난 2007년 재정경제부 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특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3단지 조성 이후 특구 신청을 추진키로 했지만 최근 4단지까지 조성하기로 하면서 특구 지정 범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글 싣는 순서
1. 엇박자 행정, 특구 지정 삐걱
2. 특례 중복 혜택 실효성 의문
3. 산업 특구가 살길인가?

◇산업단지·산업특구 중복 특례= 시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특례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등록세·지방교육세 100% 면제를 비롯해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또 공장총량제 배제 및 기반시설부담금 20년간 부과 면제,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이격거리 (1.5m이상) 배제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산업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산업단지 특례와 일부가 중복 되거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미비해 많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산단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특례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고용 계약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확대 허용에 관한 특례 등에 그치고 있다.

◇4단지 계획, 특구 지정 범위는?= 시가 수원지방산업단지를 산업 특구로 추진할 당시인 2007년 12월 재정경제부 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3단지 조성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단지 조성 뒤 특구 신청을 하도록 유보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는 2012년 완료되는 3단지 조성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화 사업 분야를 선정해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영통구 삼성디지털 단지 동쪽 매탄·원천동의 54만4천926㎡의 공장용지나 장안구 이목동 일대 SK케미칼(49만㎡), 해태유업(5만㎡), CY뮤지텍(2만5천㎡)의 공장 용지 재배치를 통해 4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3단지 완료 이후 특구 지정 범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공업용지 신규 확장이 어렵고 이전 등 재배치만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3단지 조성 후 특구 범위와 신청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해당 부서간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 특례를 받고 있어 특구 특례는 사실상 미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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