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K(34·여)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K(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오는 27일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을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 결정된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이 김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수원지법에서 결정된 시국선언 교사의 유죄판결이 김 교육감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논평을 통해 “교원도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신분을 문제삼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정치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