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시국선언 전교조 유죄…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 내일 첫 공판 재판 영향 미칠지 관심집중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K(34·여)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K(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오는 27일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을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 결정된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이 김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수원지법에서 결정된 시국선언 교사의 유죄판결이 김 교육감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논평을 통해 “교원도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신분을 문제삼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정치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