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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무료변론제도 환영한다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영화 ‘홀리데이’로 알려진 지강원 탈옥사건으로 유명해졌다. 1988년 교도소 이송 중 일당과 탈출한 지강원은 가정집에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었는데,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데 대한 불만과 500만 원의 절도를 저지른 본인보다 600억 원 횡령을 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의 형기가 더 짧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 인질극을 벌이던 이들이 결국 모두 자살해버림으로써 사건은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자살하기 전 지강헌이 창문을 열고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이 말은 이후 전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뇌물이나 횡령 같은 큰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이 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경우를 비꼬는 표현이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간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금전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가진 것을 이용하여 유능한 법전문가를 동원하여 방어를 하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요즘 한 코미디언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유행시키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못가진 자의 서러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무료변론제도’를 적극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경기도 무한돌봄 대상자,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올해는 우선 50명을 지원하고, 매년 약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무료변론 시행을 위하여 5월중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좋은 생각이다. 바라는 바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좀 더 많은 서민들에게 무료변론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었으면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인 한탄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국가는 분명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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