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파문 공동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이정수 외압’과 ‘대표선발전 짬짜미 의혹’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29일 오후 2시부터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와 코치의 징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7일 “공동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해당 선수와 코치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대표선발전 1천m 준결승에서 서로 도왔다고 판단된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권고했다.
또 이정수의 2010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목 출전을 막고 선수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결론에 이른 전재목 전 대표팀 코치에게는 영구제명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기훈 전 대표팀 감독과 이정수의 개인 지도자였던 송재근 코치를 비롯해 지난해 대표선발전 경기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3년간 연맹활동 제한 및 직무활동 제한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해당자들에게 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재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쇼트트랙 관계자는 “공동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해 내린 결론인 만큼 연맹 상벌위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쇼트트랙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 선수나 코치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쇼트트랙의 치부를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선수나 코치가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연맹 상벌위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게 된다.
연맹 상벌위는 재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해 의결하게 되며,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