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의 대리투표 방지를 위해 의원들이 단말기에 각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핵심 쟁점법안의 경우 표결에 앞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번호 입력후 투표‘ 방식은 지난해 7월22일 미디어법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 이후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돼 왔다.
운영위는 또 국회 윤리특위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경호 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통제단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도 처리했다.
한편 운영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국회 폭력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운영위의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