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들어가 봤다. ‘교원의 교원단체및 교원노조 가입실명 공개’라는 굵은 제목이 새겨진 창이 떠있다. 제목 아래에는 “교육권은 학생.학부모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활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자세히보기’ 창을 클릭해 보았다. 그곳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연합(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개 교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모두 5개 단체의 회원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학교명과 교사명을 입력하고 검색창 클릭하면 가입여부에 따라 번호, 시도,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22만명(전교조 6만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조 의원은 명단공개를 ‘국민의 알권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과, 교과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요청등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군사나 외교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명단이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의 결정이 나온 27일 조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2009년 서울대 합격생이 많은 고교순위 등을 공개해 화제를 일으킨 이도 조 의원이다. 조 의원이 혼자의 몸으로 거대집단 전교조에 맞서고 있다.